[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을 두고 "급기야 대통령이 거부권이란 칼을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농민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하면서,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여러 차례 밝혔다"며 "곧 있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야 할 정부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국회의장 중재안마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잘못된 통계와 거짓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데만 급급했다"며 "전체 농민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도 모자라 다수 국민한테도 반기를 드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니다. 지난해 예산 심사 때부터, 여당이 대통령의 윤허를 받으면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가 무참히 훼손됐다"며 "대통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1호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쌀값정상화법’의 즉각적 수용과 공포라는 점을 분명히 전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민주당의 주도에도 정부·여당은 반대를 견지해왔다. 법안 통과 이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거부권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로 다시 전달돼 200석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재통과가 가능하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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