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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내달 시범 운영


IP카메라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인증제 법근 근거도 마련"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란 제품‧서비스의 기획과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설계 개념을 뜻한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 인증기준(안).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 인증기준(안). [사진=개인정보위]

최근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인터넷(IP)카메라와 CCTV, 지문·안면인식 도어락, 스마트가전 등이 널리 활용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소비자단체 합동 실태점검 결과 응답자의 88.7%가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IP카메라 영상 유출 이슈를 고려해 현재 상용화 혹은 개발 단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기기 중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기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이후 별도의 보완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인증시험 착수 후 시범인증서 발급까지 6~7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보완하고, 인증제 본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가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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