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작심 토로했다.
한 위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의 영장 청구 항목에 대해 4가지에 걸쳐 조목조목 반박하며 "모든 힘을 다하여 제 개인의 무고함 뿐만 아니라 참기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는 방통위 전체 직원들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한 위원장은 상임위원 간담회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직권 남용'이라는 검찰의 입장에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의 선임은 심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이후 심사일정의 변경으로 불참을 통보해 온 같은 민언련 추천 심사위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같은 민언련 출신이자 언론관련 학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추천된 바 있는 분을, 후보로 명단에 올린 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이뤄졌다"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을 뿐 간담회 등의 개최가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심사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TV조선 재승인 심의·의결에 관한 상임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설사 일부 점수변경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심사위원회의 운영 중 심사위원이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심사위원회 종료 이전에 정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인지한 것"이라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TV조선이 650점 이상을 받아 4년의 승인기간 부여가 가능함에도 3년을 부여하도록 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조건부 재승인의 경우 3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후 내린 것으로서 안건 작성 만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심사결과가 조작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의 공문서인 보도설명자료를 행사목적으로 작성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보도설명자료는 허위의 문서가 아닐 뿐 아니라,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수사 이후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두분의 국장님과 과장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고 먹먹하여 견딜 수가 없다"며 "가능하다면 그들의 고통을 모두 제가 감당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이후 이런 저런 감사와 수사 등으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방통위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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