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이 논란 속에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야당은 결국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강행에 성공했으나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요청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매입을 강제(의무매입)하는 내용이다. 다만 쌀 재배면적이 증가할 시 예외를 둘 수 있다. 양곡관리법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시범 시행된 '논 타(他)작물 재배지원사업'(쌀 이외의 작물을 심을 경우 재정지원하는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난해부터 양곡관리법을 추진한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패스트트랙)를 통한 강행 처리를 꾀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의무매입 요건 완화 ▲의무매입 예외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김 의장의 요청에도 이날 본회의 전까지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 통과 이후 논평을 내고 "밭 농업, 과수 농업, 축산업 등 타 농업 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정면을 반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으로 양곡관리법은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3분의 2(200석)의 재의를 거쳐야만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시 양곡관리법보다 더 강경한 성격의 법안을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대통령 거부권, 재의 관련 조항(200석 동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