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특혜'·'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21년 대장동 수사가 처음 시작된 지 1년 반만이다. 대장동 의혹에는 배임죄를, 성남FC 의혹에는 뇌물죄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다. 함께 연루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에는 특경법상 배임·뇌물, 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직무상 비밀(개발사업 일정, 공모지침·평가보고서 내용 등)을 유출해 특혜를 주고 이익 7천886억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김만배씨 등)의 공모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6천725억원의 이익(전체 이익의 70%)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1천882억원의 확정이익만 받게 됐다고 봤다. 따라서 차액인 4천895억에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한 혐의(제3자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 초부터 대장동·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세 차례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국회에 송부했으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서 부결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저에 대한 기소는 말씀드렸듯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최고위를 열고 검찰 기소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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