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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아닌데 충전구역 주차" 참다못한 입주민의 응징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 아파트 주민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된 일반 차량들을 대거 구청에 신고한 사연이 화제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축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8대 신고했다'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글 작성자 A씨는 "지난달에 완공된 신축 아파트라 입주하시는 분들 때문에 차단기가 닫히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나 와서 주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 구역이 지하 1층에만 있다. 지하 2층과 3층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금 더 편하게 하자고 전기차주들이 충전할 수 없게 주차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오늘 싹 다 신고했다"고 부연했다.

또 "자리가 없어서 대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넘쳐나는데 주차하는 것이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난다"며 "앞으로도 매일 매일 신고할 예정이다. 신고하더라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냥 제 차로 막아버리고 싶다"고 분노했다.

A씨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들을 신고한 내역.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들을 신고한 내역.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을 관할 구청에 신고한 8건의 내역도 함께 올렸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질서에는 금융치료가 답" "전기차주인데 너무 감사하다" "누가 신고했냐고 난리일 텐데 대처 잘하시라" "벌금은 100만원씩 부과해야 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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