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19개 업체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등 6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2017년 4월~2021년 5월)했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다인건설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하고,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19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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