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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개편 '전원위 상정안' 확정…'권역별 비례제' 반영


'정수 확대'·'비례대표 방식' 등 논쟁 예고…이달 말부터 2주간 전원위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정치관계법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시계방향)  허영,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소위원장,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정치관계법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시계방향) 허영,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소위원장,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추후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에 상정할 3개의 안을 결정했다. 지역성·대표성 강화를 주안점에 뒀으며,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분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모든 안에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추후 전원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나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사한 뒤 전원위 상정안을 의결했다. 3개 안 모두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제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1안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지역구 당 1명 선출)을 유지하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방식(지역구 결과 일부를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연동) 대신 과거 '병립형' 방식(지역구 결과와 비례대표 배분을 연동하지 않는 것) 으로 회귀하는 안이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위해 의원 정수를 350석으로 늘리는 것도 포함된다(지역구 253석+비례대표 97석).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정치관계법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정치관계법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안인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만 추가하는 내용이다. 의원 정수는 1안과 같이 기존 3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한다.

마지막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 권역에 부분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지역구 당 3~10인 가량) 농어촌 등 약소지역에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에 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한다.

정치관계법소위는 이후 '개방형 명부제'(비례대표 투표 시 후보자와 정당을 별개로 선택)와 '중복 입후보제'(석패율제, 지역구·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 도입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 자문위의 안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어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치열한 찬반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아직 의원정수 확대나 지역구·비례대표 개선 문제가 결정됐다고 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역 소멸과 지역 편중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핵심적인 문제"라며 "여성·소수자 할당 문제도 논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정개특위는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고 3개 안의 전원위 상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는 모두 전날(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의 최종 논의를 위한 전원위 참여를 결의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는 27일부터 2주간 5~6차례의 전원위를 열어 토론한 뒤, 내달 말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최종안(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선거제도 개편은 내년 4월에 치러질 22대 총선부터 적용된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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