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출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현안 사항에 대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사이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WTO 분쟁 절차 중단은 철회가 아니고 일시적 잠정 중지"라며 "대화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다시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시기에 대해선 "아직 예단할 수는 없는데 한국과 일본 양 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일본은 곧 정책관리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반도체·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에 필수인 포토레지스트(PR)와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3개 품목을 개별수출허가로 지정하면서 수출 규제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우리나라를 제외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강 정책관은 이날 "WTO 제소 상황은 양국 패널 구성 과정에 있었다"며 "분쟁과 관련해 패널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양국 모두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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