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식에 대해 이뤄진 대량매집 행위와 관련해 신속한 조사 착수와 엄정한 대응 방침을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에스엠 주식의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는 연합뉴스 등 보도와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금융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앞으로도 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M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을 향해 준법 촉구 메시지도 냈다.
금감원 측은 “향후 경영권 분쟁 관련 당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투자자들께서는 자기책임 원칙 아래에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종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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