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체포안)이 27일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나왔지만 기권·무효표가 20표 발생해 과반 찬성을 얻지는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체포안 표결 결과를 발표했다. 표결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나 개표 중 부(不)와 무효표를 가늠할 수 없는 표가 2장 나오면서 30여분간 개표가 지연된 바 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표 11명, 기권 9명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의 출석, 출석 과반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다만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170표 이상의 부결표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날 민주당은 169인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으나 정황상 민주당 측에서 30여 표의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적 122명 중 114명이,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체포안 가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진표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논의 끝에 판정 시비가 있던 두 표를 '무효표 1표, 부결표 1표'로 판정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 파견된 선관위 직원 2명의 의견을 참고하니 한 표는 부(부결)로, 한 표는 도저히 무효로 봐야할 거 같다"며 "의장의 책임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결정으로 이 대표 체포안이 부결되는 것에 즉각 항의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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