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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野 직회부法' 강행 예고…"양곡법, 절차대로 처리"


간호법·의료법도 언급…"尹, 거부권 생각 버려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쌀시장의무격리법) 등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된 법안의 강행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도한 검찰권 남용으로 '야당 탄압'에 나선 윤석열 정권이, 국회 입법권을 또다시 무력화하려 한다"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예정된 민생·경제법안들을 처리해가겠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는 "농민을 위한 법이지,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중재안을 마지막까지 검토하되, 끝내 여당의 의지가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 의료법 등은 이미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다.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도록 법사위에 묶인 법안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입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민생법안에 거부권부터 행사할 요량은 버리고, 당장 시급한 고물가 대책부터 내놓길 엄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정부의 쌀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과 함께 간호인력의 직무범위 등을 법제화한 '간호법', 중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시키며 여당과 대치하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주요 입법 강행을 두고 '대통령 거부권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므로 자율적으로 투표에 임하되 당당히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윤석열 발(發) 막장드라마는 결국 국민의 지탄으로 조기종영될 것이다. 검사 독재정권에 무릎 꿇지 않고, 국민과 함께 결연히 싸워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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