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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속도…첫 승인 국가는 튀르키예


영국 경쟁당국도 시일 내 승인 낼 듯…"중국·EU 심사 관건"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기업결합을 위해선 국내외 경쟁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튀르키예 경쟁당국이 이번 인수에 첫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영국 경쟁당국도 서류 제출과 함께 별다른 문제제기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승인이 났다는 게 한화 측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셔틀탱커 '신드레 쿠누센(sindre knutsen)호' 운항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셔틀탱커 '신드레 쿠누센(sindre knutsen)호' 운항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22일 업계에 따르면 튀르키예 경쟁당국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에 대해 최종 승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통과를 앞둔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등 8개국이다.

앞서 한화는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튀르키예, 영국, 베트남 등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승인 신청을 했다. 승인 신청을 낸 지 한 달여 만에 튀르키예 당국이 기업결합을 허가한 셈이다. 아울러 영국의 경우 제출 서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한화는 사실상 승인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현대중공업그룹(현 HD현대)과 대우조선해양 심사와는 다른 분위기다. 과거 EU 경쟁당국은 시장 독과점 우려에 따라 인수를 불허했지만 한화와의 결합에는 독과점 우려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는 조선업 계열사가 없어 기업결합 심사가 전보다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의 반독점 심사 강화에 따라 기업결합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EU 집행위의 심사 역시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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