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검찰이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오늘내일 중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체포안) 표결이 가시화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체포안 부결 당론화' 주장을 놓고 야당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의사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 받고 승인한 다수의 관련 자료와 물증을 제시하며 조사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거쳐 이 대표의 체포안은 국회로 송부된다. 체포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되며,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28일 본회의 표결이 유력하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무기명 투표)으로 가결된다.
현재 국회 반수 이상 의석(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안을 당론으로 부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라디오에서 "당내 의견을 모으고 확인할 생각"이라면서도 "(체포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 조응천 의원은 14일 라디오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주장해 엇박자를 냈다. 친명(친이재명)계 김남국 의원은 13일 "당론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부담되고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계파 중립적인 민주당 의원들도 '부결 당론화'를 우려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탄압에 당원들 대부분이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당론 부결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은 "지금 당론 부결을 거론하면 검찰 비판의 초점이 흐려진다"며 "부당한 검찰 수사를 주장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화할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당내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에 충분히 많은 의원들이 부결에 표를 던질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지난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검토 소식에 "이해가 잘 안된다. 제가 어디 도망을 갑니까"라고 되물으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검찰이 '물증을 제시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라"며 반격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을 팔아 이름을 알리는 일부 인사에게 주의를 주거나, '사천(私薦)은 없다'며 공천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내부 결속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능성에 대비해 '단속 행보'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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