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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고 악의적"…삼성전자, 美 보험사에 발끈한 이유


2년 전 오스틴 공장 한파 정전 피해 보상 두고 마찰…삼성 "전체 손해 배상 거부"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2021년 정전으로 멈춰섰던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과 관련해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손실 전체를 보장해주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6일 2년 전 겨울 한파로 정전사고를 겪은 것에 대해 보험사 FM글로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요구 비용은 4억 달러(약 5천46억원)다.

삼성전자 측은 재산 피해와 사업 손실로 인해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오스틴 공장은 약 3일간 전력 공급이 중단돼 공장 가동을 멈춘 후 1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반도체 생산라인이 공정 특성상 한 번 멈추면 재가동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액은 상당하다.

업계에선 정전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가 최대 3억5천700만 달러(약 4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삼성전자 역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총 7만1천 장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며 "피해 규모는 3천억∼4천억원 정도"라고 당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FM글로벌은 '보험 적용 재산 밖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일부 피해 보상금을 제외하고 1억2천600만 달러(약 1천580억원)만 삼성전자에 지불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보험사가 텍사스 내 보험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공장이 입은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거부했다"며 "FM글로벌은 부당하고 악의적으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의 손실 전체를 보장해주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유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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