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중소사업자를 퇴출시켰다며 KT와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했을까.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이어간다. 지난달 12일 서울고등법원이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파기환송심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양사가 상고를 결정하면서다.
KT는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청구 기각에 대한 상고장을 2일 대법원에 접수했다. 내부 검토 후 대응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LG유플러스도 상고를 진행키로 했다. 접수기한 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에 판매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LGU+ 44억원, KT 20억원)을 부과했다. 경쟁사업자가 공급할 수 있는 최저가보다 저가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해 경쟁사업자를 퇴출시켰다는 것이다. 기업메시징이란 통신사업자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 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21년 대법원은 고등법원 결정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가 상고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양 측간 법정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의 상고심 결정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독과점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고 시장을 독점하려는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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