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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휴마시스,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 손해배상 소송 제기


셀트리온 미국 시장 적기 공급 실패, 시장 경쟁력 확보 큰 타격 주장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셀트리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납기 기간을 맞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셀트리온은 지난 1월 31일 자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CI.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 CI.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던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진단키트)의 개발, 상용화 등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과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셀트리온 측은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공급계약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태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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