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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 건강]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가능하면 쓰는 게 좋아"


30일부터 적용, 권고는 자율과 달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일부 필수시설(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

이번 정책 변경에서 방역 당국이 강조하는 방점은 ‘권고’에 찍혀있다. 권고는 자율과 다르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거나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꼭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꼭 써 달라’는 것이고, 그 외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가능하면 꼭 써 달라’는 의미이다.

김포공항역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김포공항역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은 ‘마스크 쓰기’와 ‘백신접종’에 있다. 백신 접종은 한 번 맞으면 몇 개월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정책을 펼 수 있는데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는 순간에만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순간에는 예방효과가 매우 강력하다. 외부에 확진자가 많고 백신 접종을 안 해서 방어력이 없다면 무조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개인이 스스로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장치 중의 하나가 ‘마스크 착용’이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자율이라고 해석하거나 애초에 마스크는 써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3밀(밀폐, 밀집, 밀접)’의 코로나19 위험 환경에서 잠재적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면서 감염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부에 확진자 1명만 발생해도 학교와 직장의 거의 전 구성원이 동시에 감염될 수 있어 코로나19 유행을 피할 길이 사실상 없다. 학교나 회사 구성원들 상당수가 동시에 격리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연구위원회 수석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마스크 착용의 코로나19 유행 통제 효과는 백신 접종 효과와 버금갈 정도로 강력하며 백신보다 안전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며 “방역 당국도 이번에 마스크 착용 정책을 변경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는 방역 수칙 생활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유행 초기에는 정부 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이후에는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확진자 격리, 고위험군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와 같은 요소들을 작동해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우월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우리나라의 방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의무화가 해제되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서는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별다른 피해 없이 마스크 착용 정책이 의무에서 권고로, 권고에서 자율로 연착륙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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