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더 강력해졌다. 민간기업들로부터 광범위한 피해 신고를 접수한 정부가 직접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문제가 있는 건설현장을 찾아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현장 가운데 상황이 심각한 곳부터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는 국토부가 전국 5개 국토관리청에 설치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이 맡는다. 국토부는 각 지역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위원회 지역 사무소와 합동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민간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를 통해 전국 1천494곳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2천70건을 신고 받았다.
국토부와 별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별도로 현장점검에 나서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조사를 측면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노조의 금품과 채용 요구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작업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혜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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