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제일모직의 손자회사이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연구·개발(R&D)비 회계 처리가 적절했다는 회계사의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삼성이 당시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R&D 비용을 무리하게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3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8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엔 2016년 당시 삼바 감사를 맡았던 안진 회계법인의 회계사 박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된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 기업이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통해 바이오시밀러 R&D 사업을 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매년 수천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며 일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바이오 산업 특성상 R&D 비용 비중이 높다. 기업들은 통상 이를 무형자산이나 비용으로 처리한다. 무형 자산으로 잡으면 비용은 줄어들고 반사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선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 R&D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는 기업의 재량에 달려 있다. 기업가치를 부풀린다는 논란을 피해갈 수 없는 셈이다. 전망을 낙관해 자산으로 인식했다가 손실 처리하게 되면 투자자에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를테면 2013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R&D비는 1천509억원이다. 이중 39.89%인 602억원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R&D비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해 기업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는 회계기준을 준수했다며 합당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삼정 회계사 박 모 씨와 로직스 직원 장 모씨가 2016년 7월 주고 받은 이메일을 보면 R&D 비용의 자산화는 확실한 성공, 판매 승인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2013년부터 특정 제품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안진도 그랬냐"고 질의했다. 박 씨는 "우리가 판단 한 것은 아니고 수용은 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메일을 또 보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높다 해도 그 불확실성이 있다면 잠재적 의결권은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박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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