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법원이 2천억원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씨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출소 후 회수되지 않은 횡령금액을 이익으로 향유할 계획을 갖고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막을 수 있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공모해 불법 자금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 박모씨에게도 실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5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151억8천797만555원을 명령했다. 이씨의 부인 박모씨에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3년의 실형을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횡령금액 중 일부는 반환되고 일부는 추징이나 몰수 형태를 통해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회사는 코스닥 상장사로,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여러주주와 거래관계자, 많은 사람에게 미칠 수 밖에 없다"며 "금액이 2천215억원에 달하는데, 상장사에서 이런식의 범행이 손쉽게 이뤄진다는 점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씨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횡령하면서, 출소 후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향유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점을 양형의 주요 요인으로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이 사건 이후 어느 정도의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은 확보해놓겠다', '어느정도 형을 복역하고 난 뒤에는 재산 활용해 이익 누리겠다'는 식의 계획을 메모리 등에 적어 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잘못된 순간의 판단일 수 있으나, 범행 이후 이러한 계획을 하고있다는 것에 대해서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형 복역 후 (부당) 이익의 향유를 막을 수 있는 형이 선고돼야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의 부인 박씨에 대해서도 부당한 이익을 계속해 향유하기 위한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현재까지도 재산을 그대로 본인이 보유하려고 하는 인식과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녀가 어리고, 재판 과정 중 이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병환 중인 점을 고려해 이날 박씨를 곧바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처제 박씨와, 여동생 이씨에 대해선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과의 관계를 고려했을때, 재산을 은닉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법인 계좌에서 본인 개인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총 2천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로 작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이씨가 횡령금 중 335억원을 회사로 반환해 피해액은 1천88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횡령 사실을 공시했다. 이 사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코스닥시장에서 새해 첫 거래일인 2021년 1월 3일부터 약 4개월간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회사는 최근 이와 관련해 주주의 손실을 보상하라는 증권관련 집단 소송으로 피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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