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앞차를 보복 운전으로 신고했지만 본인 역시 난폭 운전을 했다는 말을 들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앞차의 보복 운전? 블박차의 난폭 운전?'이라는 제목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8시쯤 부산시 부산진구 한 도로 상황이 담겨 있다.
블랙박스 차주 A씨가 우회전을 해 신호 대기를 하려던 순간 승용차을 몰던 B씨가 빠른 속도로 끼어 들었다. A씨는 "어차피 빨간 불인데 왜 위험하게 운전하느냐"며 동승자에게 불만을 내비쳤다.
이후 신호가 바뀌고 B씨와 A씨가 나란히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상향등을 켜자 B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였고 이를 본 A씨는 약 4초간 크락션을 울렸다.
A씨는 경적을 울리며 계속 전진하다 완전히 제동을 한 B씨 차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A씨는 B씨를 보복 운전, 고의 사고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경적을 지속해 울린 A씨 역시 난폭 운전을 했다며 합의를 권유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 운전도 난폭 운전도 둘 다 아닐 듯 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변호사는 "B씨가 급제동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A씨 역시 그 정도 경적을 울린 정도로 난폭 운전은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상향등을 계속 켜고 경적을 울리니 B씨가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정지한 듯 하다. 하지만 비상등 켜고 천천히 가는 방법도 있었다"라며 B씨에게도 20~30% 잘못이 있어보인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그러면서 "둘 다 서로 '죄송합니다'하고 위험 부담을 안지 마시라"고 조언하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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