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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풀었다


3일 국토교통부 신년 업무보고…주택경기 연착륙 의지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곳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서울 일부 지역과 과천·하남·광명시에 적용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용산구와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해제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5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그동안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수정·분당구), 하남, 광명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해제한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는 최대 30% 포인트(p)까지 중과되는 양도세가 사라진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50%만 적용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로 늘어난다. 1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람의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 의무는 폐지된다.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이던 분양권 전매(轉賣) 제한 기간은 3년으로 완화된다.

서울 18개 자치구와 과천·하남·광명시 일부 지역에 적용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엔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인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다. 주택을 분양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격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자동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도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게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주택경기의 연착륙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는 분위기"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해제 영향으로 1주택자의 주거 이전 수요가 자극되며 침체된 거래 시장의 정상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매 제한 기간이 줄어들며 그동안 매각하기 힘들었던 집들이 환금성(換金性) 제약에서 자유로워졌다"며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며 대출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임대차로 입주 잔금을 준비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말했다.

청약 의무 폐지와 관련해선 수요자들의 경쟁률이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도 청약 당첨 기회가 돌아가게 돼 일부 인기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혜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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