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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채 확대법', 20일 만에 본회의 재통과[상보]


회사채 발행 한도 상향…野 반발에 '5년 일몰' 도입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을 향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을 향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법'(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8일 본회의에서 깜짝 부결된 지 20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199명 중 166명의 찬성으로 한전채 확대법을 처리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연설로 민주당·정의당 측에서 반대표가 쏟아져 부결된 바 있다.

한전채 확대법은 최근 연료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회복을 위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산업부 장관 승인 시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양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는 '한전채 확대보다 한전의 자구노력, 전기료 현실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해당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소위에서 야권의 의견을 반영해 한전채 한도 상향을 5년 일몰(한시적 운영)로 적용하고 한전과 산업부에 재무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도 상향하는(4배→5배)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반도체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법 개정안' 역시 처리됐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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