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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시의회, 인사운영 업무협약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인천시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16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 운영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인사권 분리(2022년 1월13일 시행) 이후 의회사무처와 인천시 간 인사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인사운영TF를 구성·운영해왔다.

그동안 TF는 3차례 실무 회의, 2차례 조정 회의 등을 거쳐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보완·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의회 자체 승진자ㆍ파견자 인사교류 제한(단계적 추진) ▲2025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의 시 전입 시 2회 승진 제한 ▲의회 자체 발굴 파견 및 장기교육 관련 의회 승진 요인 활용 등이다.

허 의장은 “앞으로도 시와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으로 의회 인사권의 성공적 안착은 물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의회 인사권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립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왼쪽 네번째)과 유정복 인천시장(오른쪽 네번째)이 16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왼쪽 네번째)과 유정복 인천시장(오른쪽 네번째)이 16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조정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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