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포스코 복수노조 가운데 한 곳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이하 포스코지회)가 상급노조 탈퇴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포스코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을 최종 반려했기 때문이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8일 포스코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 신청에 대해 최종 반려를 결정했다. 노동부는 반려 결정과 관련해 조합원 총회 소집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 총회라는 점과 총회 참석자들의 조합원 자격과 총회 성원 및 과반수 출석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포스코 노조는 1988년 결성 후 3년 뒤 1991년 노조 간부의 비리로 와해됐다. 이후 2018년 복수노조로 재출범했다.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인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소속인 포스코지회가 활동하고 있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3일부터 양일간 산별 노조에서 기업 노조로 전환하는 조직 형태 변경 안건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66.86%의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노동부는 투표일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포스코지회는 같은 달 28일부터 30일까지 찬반투표를 재차 실시했고 조합원 69.93%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공고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포스코 직원을 위해 일하고 포스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데도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위해 일하고 금속노조를 위해 존재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양호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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