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소희 수습 기자]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와 일몰제 폐지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알뜰폰(MVNO,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업계도 기대감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알뜰폰 사업 구조는 현재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사(SKT, KT, LGU+)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형태다. 이에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보호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망 의무제공을 보장 중이며, 현재 도매 제공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시장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일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38조에는 위와 같은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가 적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0년 시행돼 3년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지난 2013년에 이어 2016년, 2019년까지 총 3차례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지난 9월 22일 일몰 기한이 도래해 폐지 수순을 밟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안'을 발표함으로써 한차례 더 연장됐다.
공정위는 신규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했지만 이통3사 자회사 대비 독립·중소 사업자 점유율이 감소하는 등 해당 사업자의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간주했다. 본 연장 조치를 통해 이동통신 경쟁력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본 것. 현재(9월 기준) 알뜰폰 업계에서 이통3사 자회사 수는 6개이나 독립·중소 사업자는 70개에 달한다.
현재 국회에도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를 폐지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몰기한 삭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동일 상임위의 김영식 의원(국민의힘)도 지난 2020년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더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일몰제 폐지를 지지하며 알뜰폰 업계 활성화를 꾀하는 분위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도매제공 일몰제 폐지와 관련해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쓰는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 다수 통신업계도 도매대가 인하·일몰제 폐지 등 조치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RS(수익배분 산정방식)위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면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활성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알뜰폰 업체 스스로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본다"며 "특화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한다든지, 다각적 방안으로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통신업계 관계자도 "통신사에서도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함께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입장"이라며 "MNO(이동통신사업자)와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은 늘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1,2,3위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것"이라며 "1위 사업자는 자기잠식을 우려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어 "알뜰폰 가입자 점유율은 알려진 바로는 KT가 50%, LG유플러스가 30%, SK텔레콤이 10%대"라며 "1위 사업자 입장선 도매대가 매출보다는 본 서비스(MMO) 가입자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볼 수도 있다. 입장 차이가 있어 규제 의견도 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소희 수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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