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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사태] 위메이드 vs 닥사 '팽팽'…재판부 "정당한 종료사유가 핵심"


양측 변호인 1시간 40분간 맞서…피해자 보호, 비례의 원칙 등 주장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심리가 열린 가운데 오는 7일 가처분 인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박예진 기자]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심리가 열린 가운데 오는 7일 가처분 인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박예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앞두고 팽팽한 법정 공방이 2일 벌어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종료 사유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선 보충서면을 지시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7일 결정날 전망이다.

위메이드가 신청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지법 동관 제358호 법정에서 제50민사부 주관으로 약 1시간 40분간 진행됐다.

이날 열린 가처분 심리에서는 위메이드와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양측이 피해자 보호와 사안의 중대성,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보전 필요성 등을 두고 맞섰다.

위메이드 측 변호인은 "거래소들에 지원종료 결정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한 이유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권리 보호에 있다"면서 "채무자들(거래소)의 재산권은 결코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게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계약법상 기본 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과거 개별 거래 지원 종료 사례와는 다르게 '닥사'의 공통 결정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에도 해당한다고도 언급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결정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가장 극단적인 '상장 폐지' 조치가 위법 사실과 제재 사이 비례 관계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목적에서 임시 지위를 정할 때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라는 요건 모두를 충족한다는 이유다.

변호인은 "이른바 잡코인들과 달리 위믹스의 경우 수천억원대의 손실,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과 게임산업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면서 "채권자(위믹스)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의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채무자들은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해도 채무자나 가상자산 시장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도 반박에 나섰다. 거래소 측 변호인은 "유통물량은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투자자 보호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채권자는 16차례나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자료에도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채권자 스스로도 정확한 유통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유통량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 투자자를 위해 제대로 공시할 능력이나 의사 자체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거론된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소 측은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법적으로 공시 위반 등 여러 행위에 대한 제재할 규정이 없다"면서 "거래소로서 할 수 있는 건 거래지원 제공과 종료뿐 비례의 원칙에 해당하는 다른 제재 수단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위법까지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왔다"면서 "이 사건도 판례들과 달리 볼 아무 이유가 없고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고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으로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주장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래소는 거래지원 종료로 어떤 경제적 이익도 없고 오히려 위믹스 수수료 수입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종료 결정을 했다"면서 "채권자들이 계속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는 이 자산을 그냥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거래지원 종료가 12월 8일이니 7일 저녁까지는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면서 5일 일과 전까지 보충서면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거래지원을 한 후에 정당한 종료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닥사는 5개 거래소의 회의체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거래지원 종료를 하기 위한 회의 의사록을 제출해달라"면서 "닥사 회의 결과 의견이 일치됐는지, 일치되지 않았으면 각 거래소가 각자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는지도 알려달라"고도 말했다.

/박예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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