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화주들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무역협회는 화물연대 동향과 피해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한 정보수집 등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무역협회는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화주들의 손실보상을 위해 화물연대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청구 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하는 계획을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1주일 이상 지속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화주들의 피해액이 1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협회 수출물류 비상대책반 집계에 따르면 2일 오전 8시 기준 48개사로부터 8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납품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및 해외 바이어 거래선 단절과 관련한 접수가 4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비 증가가 27.4%로 뒤를 이었다.
무역협회는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화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추정손실액은 소 제기가 가능한 손실액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손실액 전액에 대해서도 화물연대 등에 손실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차주들의 집단행동 참여가 화주 등 타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법조전문가 등과 협력해 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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