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닥사)의 위메이드 코인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이 상장 거래소들만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과정에 닥사 회원사인 거래소 고팍스는 의결에 불참했다. 비상장사라는 이유에서다. 닥사는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입장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로 이뤄진 닥사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일제히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약 4주 만이다.
닥사는 상장 폐지 결정 이유로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해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신뢰 훼손 등을 꼽았다. 또 유의 종목 지정 후 2차례 걸친 소명기간 연장을 통해 약 29일 동안 총 16차례의 소명을 거쳤으나 위믹스 측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닥사가 발표한 입장문에는 회원사 고팍스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닥사는 협의체 차원의 절차를 거쳐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하고 있는 회원사 모두가 각사의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고만 밝혔다.
닥사 회원사인 한 거래소 관계자는 통상적인 닥사 의사 결정 과정과 결론에 대한 사실만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닥사는 코인 유의 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 결정은 해당 코인을 상장한 거래소들끼리 결정해왔다.
닥사가 지난 달 28일 발표한 라이트코인(LTC) 유의 종목 지정·거래지원 종료, 무비블록(MBL) 유의 종목 지정, 커브(CRV) 투자 유의 촉구, 에프티티(FTT) 유의 종목 지정·거래지원 종료 등도 상장 거래소들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닥사의 결정 방식에 투자자들은 이해당사자 외 제삼자 거래소가 의결에 참여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닥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자 협의체'를 꾸려 손배소송을 맡을 법무법인을 물색하고 있다.
아울러 위믹스 투자자들은 오는 2일 오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건물 앞에서 상장 폐지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최소 30여 명 이상이 집회에 참여할 모일 예정이며, 이를 위한 집회 신고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위믹스 사태 협의체 관계자는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과정에는 분명 공정함과 상식이 배제돼 있었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인 위믹스 상장 폐지의 번복을 끌어내겠다"고 전했다.
/이재용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