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시~8시) 방송 송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영업이익 감소 등 실적 부진을 겪는 롯데홈쇼핑에 악재가 겹치게 됐다.
30일 법조계 및 TV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대로 방송송출 금지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1·2심에서 패소, 대법원마저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시~8시) 방송송출이 중단된다. 방송중지 시기나 방법 등은 과기정통부가 결정하게 된다. 정부가 방송 사업자에게 고객 모집 등 다른 분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은 있으나 방송 중단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 비리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것에 따른 것이다. 2014년 당시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를 비롯한 일부 임직원들이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롯데홈쇼핑은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며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영업정지 시간대를 황금시간대에서 새벽 시간대로 바꾸며 제재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이 입을 타격은 막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매출 손실과 협력사 피해, 시청 고객층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롯데홈쇼핑 측은 확정 판결이 난 만큼 과기정통부의 구체적인 조치와 처분을 기다릴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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