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따른 국가적 물류대란·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며 '업무개시명령' 심의에 들어간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오늘로 엿새째인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에 무려 3천억원 이상 손실이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합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도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파업은 중지돼야 하고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민노총은 법 위에서 군림해 왔다"며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출퇴근 대란을 일으키고, 국회 담장을 부수기도 했고 이번에는 경찰, 군인, 동료 노동자들까지 공공연히 협박·조롱하고 있다"며 "그러니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를 열고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장기화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거부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며 정부 차원의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사태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심의에 들어간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명령)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사업 허가·면허 등이 취소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적용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운행 방지를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국토교통부 고시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호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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