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안을 공개했다. OTT업계는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하위법령도 실효성 있게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사업자 지정과 재지정 과정에서 있어 법안 취지에 맞는 시행령이 마련됐는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란 국민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제도다.
◆티빙·웨이브·왓챠 등 사업자에 자율등급분류 권한 부여…지난 9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OTT자율등급제'로도 불린다. 영상 콘텐츠 공급에 필요한 등급 심사를 티빙·웨이브·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그간 국내 OTT 사업자는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등급분류 절차를 받아야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OTT사의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약 10일이 소요됐다. 자율등급제를 시행 중인 글로벌 OTT와 비교해 콘텐츠 공급 속도가 늦었다. 국내 OTT사업자가 콘텐츠 경쟁력 확보 일환으로 자율등급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이유다.
정부는 규제혁신 필요성을 인지하고 2020년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국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지난 9월7일 통과시켰다.
◆시행령 제23조의4 신설…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절차서 매출기준 '제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 일단 시행령 제23조(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다. 제23조의4가 신설됐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것. 제23조의4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받기 위해선 지정신청서에 일부 서류를 첨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크게 세 가지다.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적정성을 비롯한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 법 제50조의3제2항 요건에 따른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다. OTT사업자로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겠다는 의중과 청소년 등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의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구상이다.
법 제50조의3제2항은 최근 5년간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OTT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법인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일 것을 규정한다.
즉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선 지정신청서 제출과 함께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과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을 증명하고, OTT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통신사업 신고자 또는 유관 사업자여야만 한다. 게임법 등급분류제처럼 매출 등 기준 자격은 없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소규모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서를 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자체등급분류 신청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재지정시 영등위로부터 준수여부 평가…중소사업자 진입장벽 높을 듯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과정은 사뭇 다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준수여부를 평가 받아야 한다.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개선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포함되면서다. 이외 내용은 법 제5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자료, 법 제50조의3제4항 제1호에 따른 계획 이행여부 확인 자료 등으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신청 서류와 동일하다.
제50조의8제4항은 영등위로부터 조치의무에 대한 평가결과 및 개선조치 이행의무를 평가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지정되기 위해선 신청서 제출과 함께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입증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 입증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례 없을 것 ▲OTT 사업 영위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또는 유관 사업자 ▲영등위 준수여부 평가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다.
OTT업계는 이번 시행령에 대해 대체로 수용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중소 사업자의 현실적인 실정을 고려한 일부 수정 등이 필요할 것 같다고 업계는 말한다. OTT사업자 관계자는 "게임법의 자율등급제처럼 매출 등 기업 규모 제한이 없는 데 긍적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인력문제 등 중소 사업자의 현실적인 여건이 보다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다. 누구든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해 처리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때문에 시행령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상태인 만큼 아직은 예시에 불과하다. 자세한 부분들은 사업자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조율할 계획"이라며, "인력이나 비용적 한계가 있는 중소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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