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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납품단가연동제,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


전날 상임위 통과에 "野 추진" 강조…"중·소상공인 언덕 돼 드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선후보 공통공약 1호가 탄생한다"며 "공정 경제 조성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위·수탁 사업자 간 납품대금 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생길 경우 대금 지급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납품단가연동제를 공약한 바 있고,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되기도 했으나 여야 합의에 계속 실패해왔다.

그러나 전날(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경우를 연동 대상으로 정하고, 10% 이내 범위(기업 간 협의)에서 변동되면 대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기업 간 합의가 있다면 연동하지 않을 수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민주당은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납품단가연동제를 중점 입법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본회의 (통과)뿐이다.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동제가) 고환율, 고물가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중소상공인의 언덕이 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산자위 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령과 관련된 질문에 "본 법이 어떻게 최종 정리되느냐에 따라 종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며 "상호 협의해 연동하지 않는다고 정할 시 악용되지 않도록 광범위한 조사권을 시행령에 담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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