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이 오는 22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재상정되면서 이에 대한 논쟁도 불붙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화재가 약 24조원의 자산을 시장에 내놔야 해 삼성의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생명법 법안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업 감독규제를 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바꾸면 법을 대통령이 바꾸지 않아도 되고 국회가 나서지 않아도 된다"며 "굳이 금융당국에서 국회가 하라고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불법과 특혜를 바로잡을 법안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취득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삼성생명은 현재 1980년에 취득한 원가로 지분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만약 삼성전자 지분을 시가로 평가하면 약 30조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총자산의 3%인 약 9조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의 주식은 매각해야 한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고리인 삼성생명이 증발하는 셈이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 매각 차익의 22%를 법인세로 내야 한다. 1980년 삼성전자 주식을 주당 1천71원에 사들였기 때문에 주당 약 1만원씩 약 5조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재용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겨냥하고 있다. 오너 일가가 지배력을 상실하면 지분 7.68%(10월 기준)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가 된다.
박 의원은 "보험사 자산엔 보험고객 돈도 포함됐는데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일종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위반된다"며 "취득원가가 시장가치로 평가되면서 매각이 되면 막대한 배당금이 삼성생명 주주와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IFRS17이란 국제회계 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며 "이 기준의 핵심 중 하나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장가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생명법이 시행돼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의 주식이 시장에 풀린다면 시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에 7년간 유예기간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은 부칙으로 7년간의 매각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있다"며 "7년간의 매각 유예기간을 통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삼성의 세금 부담, 삼성생명법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등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진 못했다.
박 의원은 "삼성 임원이 안 그래도 세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야 한다고 한탄하는 걸 처음 들었는데, 의논하고 싶다면 테이블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어 "주주들과 유배당 계약자 등 600만명에게 돈 벌어주는 법안"이라며 "국민 전체까지는 아니지만 긍정적 상식, 원칙이 서면 삼성의 주주들과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돈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재용 시대에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언제까지 아버지 시대에 깔아 놓은 불법과 특혜라는 반칙을 위해 삼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대 그룹을 달리게 할 순 없다"며 "이재용 회장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 기회를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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