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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통3사에 5G 28㎓ 이용기간 단축·할당 취소 '통보'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할당조건에 대한 사업자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SK텔레콤은 5G 28㎓ 대역 이용기간 단축을,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5G 주파수를 첫 할당하며 할당 시점 기준 3년 차까지 3.5㎓ 대역 기지국을 2만2천500곳, 28㎓ 대역 기지국을 1만5천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1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했다. 3개 사업자 모두 90점 이상(SK텔레콤 93.3점·LG유플러스 93.3점·KT 91.6점)을 기록하며 조건을 이행한 것(70점 이상)으로 평가됐다.

28㎓ 대역 상황은 다르다. 모든 사업자들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구축량에 크게 못 미쳤다.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가 28.9점, KT가 27.3점을 획득한 것.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 취소 대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게 28㎓ 대역 이용기간 단축(6개월 단축, 기존 5년 10%)을, LG유플러스와 KT에게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SK텔레콤의 경우 내년 5월31일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시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왔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다. 2021년 28㎓ 대역 민‧관 합동 기술 검증을 실시했다. 예산지원을 통한 실증‧시범 사업도 추진했다.

할당 취소는 오는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왔다"며,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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