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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역 '규제애로접수센터'로 연락하세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7개 상의에 '규제애로접수센터' 설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지역과 현장 중심의 민간규제혁신 접수체계가 가동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소재 상공회의소에 '지역별 규제애로센터'를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의는 이를 통해 투자애로, 신산업, 환경, 입지, 노동, 경영애로 등 6대 분야에 걸쳐 지역기업들의 규제와 기업애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시 접수한다.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

지역별 규제애로센터에 접수된 건의과제는 대한상의가 취합해 주 1회 국무조정실에 접수한다. 국무조정실은 건의과제별로 관계부처와의 규제개선 협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영업일 기준)에 피드백하는 시스템이다.

상의는 이번 규제개선체계는 '접수기능'과 '정책조정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민과 관이 보유한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민간이 주도해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해 접수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상의(民)의 강점은 접근성이 좋고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지역기업들이 부담없이 애로사항을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정부의 규제개선 콘트롤타워로서 규제부처와의 협의와 정책조정에 있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규제나 기업애로를 건의하는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부처검토 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피드백'이었다. 기업들은 아무리 작은 규제라도 건의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면 그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올스톱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어서 관련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진행경과나 결정사항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신받지 못하는 경우 다수 있었다"며 "신속한 회신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규제애로센터에 접수된 건의과제는 2주 이내에 부처협의 결과를 피드백 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존에도 민관이 합동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조직이 있었지만 서울의 전담조직 중심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지역기업이 겪는 애로들까지 모두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지역별 접수센터를 통해 작은 규제와 애로사항이라도 기업들이 아무런 부담없이 연락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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