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일정 이용자 기반을 갖춘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성이 필요해 보인단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이 마련됐고 이에 대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사업자로부터 자료 제출이 안 됐다"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번 서비스 장애와 관련 있는 사업자의 지침 이행 여부를 물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확인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법적 장치가 없어서 하지 못했다"며 "지침(가이드라인)은 법적 장치라기보다 안내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이행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보인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마련한 규정이라면 시행령이라도 강제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비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 현상으로 '대란'이 발생했다.
카카오는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 사업자 중 하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라 직전년도 3개월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한 지침(가이드라인)이 지난해 12월 마련된 바 있다.
/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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