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넷플릭스 등 캐시서버(본사 데이터를 복사한 서버)를 한국에 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도 망사용료를 당연히 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기관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캐시서버를 한국에 갔다 놓았을 때는 돈을 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총괄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국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돈을 내고 있다. 국내 CP만 망사용료를 부담하고 힘이 있는 글로벌 CP는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게 공정한 시장이라고 보느냐"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 측은 망사업자와 협의가 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김 대표는 "캐시서버 부분에 대해선 망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며 "다른 인터넷망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넷플릭스 측은 국내 CP는 국내 ISP에게, 해외 CP는 해외 ISP에게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총괄은 "국내 CP든 해외 CP든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받는 만큼 그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CP가 국내 통신사를 통해서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받으면 대가를 내고, 저희와 같은 해외 CP가 해외 ISP로부터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받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낸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카카오 사태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이 야기하는 문제를 국민들이 체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득권을 가진 대형 사업자(CP) 비용만 감소하게 되면 중소 사업자는 서비스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우리는 이미 카카오 사례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이 야기하는 문제를 체감했다. 인터넷 시장을 내버려두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결국은 망을 고도화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 부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CP와 ISP들이 공정하게 부담해서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방통위 종합감사 일반증인으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쳘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참여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경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일대에 위치한 SK 판교 데이터센터 내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 해당 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 네이버, SK 계열사 등이 입주해있다. 서버실과 전산실에는 불이 붙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해 데이터센터 전원 공급은 차단됐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등 일부 서비스가 장시간 먹통이 됐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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