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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 출범··· '규제완화' 한목소리


20일 PM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공유 킥보드) 등 관련 스타트업 11개사로 이뤄진 한국퍼스널모빌리티(PM)산업협회가 20일 출범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재석 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연구원, 김필수 한국PM산업협회 회장,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센터장. [사진=정유림 기자]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재석 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연구원, 김필수 한국PM산업협회 회장,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센터장. [사진=정유림 기자]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김필수 한국PM산업협회 회장은 "PM 업계 대부분이 스타트업인 가운데, 법 개정으로 업계에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다"며 "협회가 출범한 만큼 규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퍼스널 모빌리티(PM)는 한 사람이 탈 수 있는, 1인형(개인) 이동수단이란 의미로 전동 킥보드 등이 대표적인 PM이다. 앞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한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마련됐었다.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행된 이 법은 만 13세 이상은 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안전모 착용 역시 권고사항으로 한단 내용을 골자로 했다.

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경과 [사진=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
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경과 [사진=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

하지만 전동 킥보드 1대에 2명 이상이 함께 타는 등 주행 및 탑승 문화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기기부터 배치됐단 지적이 있었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확산했다. 뒤이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안전모 착용 의무(적발 시 범칙금) 등을 담은 법으로 재개정이 이뤄졌다.

업계에선 이 법이 실제 공유 킥보드 이용 현황과 맞지 않는다며 이용자 이탈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서울의 경우 불법 주정차된 공유 킥보드 견인과 관련한 조례가 마련되면서 견인료가 부과되는 문제로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협회가 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건 PM 전용 면허를 신설해 운전면허를 세분화한단 내용을 담은 개정법의 입법화다. 앞서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사실 법제화는 희망사항이면서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서둘러 움직이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단 점도 감안하되 일단 여야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했다.

순서로 보면 PM 전용 면허를 신설하는 개정법의 법제화가 먼저지만 이를 계기로 협회가 PM 전용 면허와 관련해 관리 및 감독 등을 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한단 포부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한국PM산업협회 11개 회원사는 다트, 디어, 버드, 빔, 스윙, 씽씽(피유엠피), 알파카, 지쿠터(지바이크), 킥고잉(올룰로), 플라잉, 플레이모비 등이다.

/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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