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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온라인 주문배달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개선 필요"


개인정보위, 주문배달 특성 반영한 자율규약 연내 마련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한 온라인 주문 배달 과정에서 점주, 플랫폼, 배달원 등 다양한 참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9일 제17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주문배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다.

모바일앱 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온라인 주문단계-음식점에서 주문 접수단계-배달단계'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주문중개플랫폼(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뿐만 아니라, 주문통합관리시스템(Mate포스, 포스피드, 바나나포스 등), 배달대행플랫폼(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등) 등 플랫폼 사업자와 음식점, 배달원이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

플랫폼과 음식점, 배달원 등이 확인하는 주문자 정보는 배달지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주문 음식, 가격, 결제정보, 주문자 요청사항 등이다. 이밖에 주문배달 서비스에 참여하는 음식점주, 배달원 등 개인정보도 플랫폼에서 수집·이용되고 있다.

특히, 주문배달 서비스는 특성상 단시간에 처리가 완료되고 음식 주문접수와 배달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 위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일부 개선될 부분이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참여자 간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역할이 모호한 경우가 있고 ▲접근통제, 불안전한 데이터 연동 ▲개인정보보호 인식 부족 등이다.

분석한 업체 중 일부는 배달원에게 전달되는 전화번호를 안심번호로 바꾸고, 배달지 상세주소는 배달이 확정된 후에만 전달하고, 배달이 완료된 후에는 전화번호나 배달지 주소를 가림처리(마스킹)하여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온라인플랫폼 7대 분야를 선정,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장터(오픈 마켓) 분석을 통한 자율규약을 의결한 바 있다.

7대 분야 중 주문배달 분야는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분야로,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문배달플랫폼에서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자율규제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주문배달 분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문배달 특성을 반영한 자율규약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진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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