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절됐던 관련 개정안들이 재발의되고 있다. 최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서비스 먹통 사건이 발생한 만큼 21대 국회 입장에선 당시 폐기가 뼈아픈 상황이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통망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경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일대에 위치한 SK 판교 데이터센터 내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 해당 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 네이버, SK 계열사 등이 입주해있다. 서버실과 전산실에는 불이 붙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해 데이터센터 전원 공급은 차단됐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등 일부 서비스가 장시간 먹통이 됐다.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동법 시행령 제37조와 과기정통부 고시인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사용하는 임차사업자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없다.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보고의무 등이 법상 규정돼 있지 않아 법률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 20대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재난으로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국회법사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또는 "이중 규제"라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결국 좌절된 바 있다.
이에 변 의원은 정통망법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센터 안정적 운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점검·보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도 부여했다. 사후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관리 책임을 과기정통부가 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변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사업자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으로 법안을 재추진해 송구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며 "이제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 의무 대상사업자로 임차한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추가하는 본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센터에 재난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장애 못지않은 국민생활 마비가 발생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서비스가 중단됐던 카카오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당 조승래 의원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기본계획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해 재난이나 재해,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 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등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편·보도PP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된다.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의원실 측은 기대했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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