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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넷플릭스법 위반 조사하겠다…피해보상 논의 단계 아니다" [인터넷 블랙아웃]


[아이뉴스24 김문기,안세준 기자] “(넷플릭스법) 위반이 있는지는 조사를 해보고…(피해보상 관련) 저희가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사업자 분들께서 고민하고 잇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오전 10시 30분께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찾아 화재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안세준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오전 10시 30분께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찾아 화재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안세준 기자]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6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현장점검 브리핑에 나서 망 안정성 의무화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일명, 넷플릭스법) 저촉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진배 실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관련 규정이 있고 그것에 따라 저희가 어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한 상황이다”라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위반이 있는지는 조사를 해보고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법적 지위도 그렇고 보호하고 있는 여러가지 제도 경도에 차이가 있다"라며, "이번에 원인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고 정리단계를 지나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부가통신사업자 경우에도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필요한 장치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용자 피해보상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아직 저희가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사업자 분들께서 고민하고 잇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관계부처와 관계사업자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관부처(방통위)가 추후에 설명을 해드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는 지난 15일 오후 3시 19분께 전기실에서 발생했으며, 오후 3시 22분께 서비스 전원이 차단됐다. 이 곳은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SK계열사가 입주해있다. 카카오와 네이버에서는 이번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으며, 카카오의 경우 장기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문기 기자([email protected]),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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