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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대신증권 2차공판 열려…피해자들 항의에 소란


27일 장영준 전 센터장 증인신문 예정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법인에 대한 재판에 리스크관리부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대신증권이 라임운용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지속해 상품을 판매했다는 점을 중점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대신증권 측은 펀드 판매액이 많았기 때문에 점검을 진행했을 뿐, '지점 쏠림 판매'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다고 변론했다.

이날 라임펀드 피해자 다수도 재판을 방청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일부 피해자들이 대신증권 측에 "왜 거짓말을 하느냐", "부실한걸 알았는데 우리 돈을 왜 더 받았느냐"고 항의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법인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사진=아이뉴스DB]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법인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사진=아이뉴스DB]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법관 박예지)는 6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대신증권 리스크관리부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가 "지난 2018년 5월 대신증권 내 자산운용사 판매 점검 당시 라임자산운용이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A씨는 "펀드 판매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자 선정했다"고 답했다. 선정 사유로 기재된 '지점 판매 쏠림'에 대해선 리스크요인이라 생각하진 않았고, 판매 금액을 특이사항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검사가 "라임운용이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라임펀드가 2019년 7월까지 (1년 2개월간) 지속 판매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A씨는 "당시 회사가 점검을 통해 진행한 '리스크 통제 장치 마련'은 체계 등급에 따라 운영사의 판매 금액에 제한을 두고자 했던 것이다. 라임펀드의 판매액은 5천억원이지만, 실제 리테일로 판매된 규모는 2천억원이 안되는 수준이었다. 라임펀드는 회사가 선정한 한도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판매가 이뤄졌다"며 "당시에도 라임펀드의 판매금액은 컸지만, 운용 성과 등의 부분에서 특이사항 발견할 수 없었기에 판매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운용사 판매 점검 당시 라임운용에 대해 '블라인드 펀드이기에 리스크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기재돼 있는데, 해당 부분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인식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A씨는 "(라임펀드의) 투자 대상 자산을 알 수 없기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기재한 것이다. 그 외에 운용사의 평판이나 운용성과 등 부분에 대해선 이상이 없었기에 승인 절차를 거쳐서 상품을 판매했다"고 증언했다.

대신증권 측은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사의 운용보고서 제공 의무가 없고 공시의무도 없어 운용사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인하고자 했다고 변론했다.

'블라인드 펀드'라는 특성상 투자 대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으나 운용사의 재무재표 등 재무건전성 자료나, 인터넷 기사 등에서 나타난 운용사 평판, 과거 펀드 성과 등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해 리스크 요인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전략을 취했던 종전 펀드의 수익률이 양호했기에 리스크관리부 전결로 판매를 승인하고, 사후 관리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 측이 "과거 블라인드 펀드로 수익을 얻었다면 운용사의 역량이 실질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비슷한 전략의 블라인드 펀드를 발매할 때 리스크 요인 판단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 과거 판매 성과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재판 말미에는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가 발언권을 얻어 "증인은 블라인드 펀드를 리스크관리부에서 전결처리했다고 했는데, 변호인 측이 제시한 서류에 따르면 부결된 상품 중에서 사모펀드도 포함돼 있었다"며 "블라인드 펀드이기 떄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취지로 말(증언)하고 있는데, 다른 판매사들도 그정도 밖에 리스크관리를 하지 못 하는지에 대해 물어봐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추가 질문 요청을 받아들여 반대신문을 통해 "부결된 펀드 중 사모펀드가 포함돼있는데, 그 부분도 리스크관리부에서 전결 처리한 것인가"라고 묻자 A씨는 "이전 단계인 사전 협의 단계에서 부결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메모한 내용에 따르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펀드 편입 전 편입 대상을 전달받았다고 하는데, 리스크관리부에서 편입 대상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A씨는 "없다"고 답했다.

재판에 출석한 대신증권 측 대리인은 "방청하고 있던 변호사가 나와 증인에게 질문하는 절차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또한 "장영준과 관련된 내용을 (리스크관리부 직원인)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라임 펀드는 반포WM센터에서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울산 등 지방과 여의도 등에서도 팔렸다. 판포WM센터가 상품을 소싱했기에 대부분(94% 가량) 판매한 것이지 전담 펀드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3차 공판기일을 열고 장 전 센터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 전 센터장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센터장은 2017년 9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거짓을 기재·표시한 설명 자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라임운용의 17개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 470명이 투자금 1천900억원 상당 규모로 가입토록했다. 이에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오경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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