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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아직 삭제 못한 불법개인정보 웹페이지, 5년 동안 6만 건 넘어"


윤영찬 의원 "개인정보 불법거래 절반 이상 해외…국제공조 등 적극적 대책 필요"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최근 5년간 탐지하고도 삭제하지 못한, 불법개인정보를 유통하는 웹페이지가 6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해외 사이트인 것으로 드러나 국제적 공조와 같은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외 웹사이트 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삭제 현황 [사진=윤영찬 의원실]
국내·외 웹사이트 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삭제 현황 [사진=윤영찬 의원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삭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탐지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중 6만 879건이 삭제되지 못한 채 여전히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적인 정보 거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삭제되지 않은 웹페이지의 절반 이상(63.3%) 의 출처가 해외 웹사이트인 것으로 드러나 국내법 규제의 사각지대를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불법유통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건수는 2018년 11만 5천734건, 2019년 12만 1천714건, 2020년 12만 8천529건, 2021년 14만 486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올해 7월까지 탐지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건수는 11만 5천95건으로 지금과 같은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연말에는 작년 수치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찬 의원은 "탐지만 하고 삭제 조치를 못 하는 것은 기관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불법유통 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꼴"이라며, "해외 웹사이트에 예외를 두지 말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윤 의원에 질의에,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폐지·방치된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의 경우 웹사이트 운영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 삭제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결국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면 국내 단속망을 벗어나 큰 어려움 없이 불법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국제적인 공조 등,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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