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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튜버·크리에이터는 구글 '볼모' 아니다


한국에 '망 사용료' 못 낸다는 구글…"유튜버에 피해 전가될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 유튜브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튜브 코리아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크리에이터로 하여금 망무임승차방지법 반대서명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촉하면서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튜브 코리아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이는 유튜버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수 있으니 반대표를 던져달라는 것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 간 망 이용료 분쟁이 장기화에 접어든 가운데 구글도 한국에 망 이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의중을 밝힌 셈이다.

유튜브 호소에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반응했다. 망무임승차금지법 입법화를 반대한다며 구글의 편에 섰다. KT·SKB 등 국내 통신사는 이미 이용자로부터 통신료를 받는데 왜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냐는 논리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유튜버 등에 부담이 전가되고 결국 K-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국회 여야 다수 의원이 발의한 망무임승차방지법은 '유튜버도 돈을 내라'는 법이 아니다. 넷플릭스·구글은 한국 기업이 구축한 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정당한 이용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법이다. 한 마디로 구글은 원안 취지를 왜곡해 국회에 '협박 아닌 협박'을 가하고 있다.

유튜브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법은 없다고 강조한다. 마찬가지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구글과 같은 기업은 없다. 어떤 기업이 한 나라의 국회를 상대로 장외 여론전을 펼친단 말인가.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집합체다. 이는 그 나라 국민을 한 수 아래로 내려다 보고 있다는 것과 다름 없다. 법의 정당성은 둘째 문제다. 구글은 분명 선을 넘었다.

구글의 논리대로라면 한국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메타 등은 자사 크리에이터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어야 한다.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만일 구글의 여론몰이가 통한다면 통신사든, 콘텐츠제공사업자든 한국에서 불리한 법이 추진될 때마다 여론전을 펼치는 진풍경이 펼쳐질까 되려 우려된다.

크리에이터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구글의 막무가내 논리에 휘둘려선 안된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을 추진 중인 국회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이용자가 요금을 내고 있음에도 구글 프리미엄 등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시 광고 시청을 강제하는 구글. 나아가 한국에는 돈을 내지 않겠다는 배째라식 태도. 이젠 그 배를 째줘야 할 때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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