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SPC 파리바게뜨 PB파트너즈의 다수 노조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측은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의 억지 주장과 우리의 일터를 파괴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이미 이행이 완료된 사회적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파리바게뜨가 사회적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단식농성 등을 진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한국노총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교섭대표노조다.
한국노총 측은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측의) 노력과 결실을 깎아내리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사측에게 근로시간 면제자 확대, 개별교섭권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며 교섭대표 노조를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순한 목적 달성을 위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와 그 지지세력들의 선동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점심시간이 없다느니 유산율이 국내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2배라느니 하는 주장들은 많은 언론을 통해 잘못된 통계를 이용한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노총 측은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사회적합의 미이행 주장도 반박했다. 한국노총 측은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시하는 사회적합의 사항 중 '급여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3년내 파리크라상 동일수준을 적용한다'는 조항도 문제없이 잘 이행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2018년 1월 사회적합의 당시에는 대표 교섭권이 없는 여러 소수노조들만 존재했지만 2018년 7월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조가 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대표 노조인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이 임금 등 노사관계 사항에 대해 배타적 교섭권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섭대표 노조의 교섭권은 그 어떤 합의보다 우선시 되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사측은 교섭대표 노조가 아닌 다른 단체와 노사관계에 대해 교섭할 수 없다.
한국노총 측은 "우리 한국노총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조로서 사측과 '동일수준' 임금을 맞추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갔으며, 회사 측과 협상을 통해 3년간 약 40% 임금 인상을 이끌어내고, 파리바게뜨 직영점 근무자들과 비교해 기준연차별 최소 95% 이상 임금수준으로 맞춰 2021년 4월 노사가 함께 사회적합의 이행 완료를 선언했다"면서 "이러한 교섭대표 노조와 사측의 임금 관련 합의이행은 법리적으로도 인정되는 것이며, 지난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임금과 관련된 사회적합의 내용을 잘 이행한 것으로 본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 측은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대표노조의 지위를 무시하고, 합의이행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조합의 존속과 성장을 바란다면, 더 이상 거짓 주장과 교섭대표 노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해 진정 노동자들을 위한 가치 있는 노동운동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김태헌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