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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망무임승차법 "반대운동 참여해 달라"…韓 국회와 대립각[OTT온에어]


거텀 아난드 "전통법 개정 이뤄질 시 한국서 사업 운영 방식 변경할 수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할 법안을 다루는 공청회가 최근 열린 가운데 구글이 날을 세웠다. 국내 이용자·콘텐츠업계에 망 이용료 반대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독촉했다. 경우에 따라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반발이다.

22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한국 블로그를 통해 최근 망 이용료 국회 토론회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이 직접 작성했다. 국회서 논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은 콘텐츠사에게 이중 부담을 가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유튜브 한국 블로그 갈무리. [사진=안세준 기자]
유튜브 한국 블로그 갈무리. [사진=안세준 기자]

현재 국회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을 포함한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넷플릭스·구글 등 글로벌 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거텀 아난드 총괄사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이(창작 커뮤니티) 지난 몇 년간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ISP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에게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한국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사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ISP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다. (우리 또한) ISP의 네트워크로 콘텐츠를 가져오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에 따라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원안 취지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간접적 시사다. 그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러한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결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사진=유튜브]
유튜브 [사진=유튜브]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국회에 체류 중인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을 정리하고 업계 이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로, CP 측 진술인과 ISP 측 진술인이 각각 참여해 상반된 입장을 밝히며 대립각을 세웠다.

CP 측 진술인으로 참여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망을 깔아놓았다고 통행세를 받겠다는 발상의 법안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주장했으며, ISP 진술인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민간 기업이 구축한 인터넷망을 쓰며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시장의 당연한 규칙"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놓고 3년째 소송 중이다. SKB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넷플릭스 트래픽처리를 위해 전용망을 제공했으니 응당한 대가를 받겠다고 나섰으나,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 제공했으므로 무정산을 주장하고 있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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