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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신당역 사건 책임 통감…'스토킹 처벌법' 강화할 것"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결과…피해자 방치 돌아봐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살인이 또다시 되풀이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를 비롯한 스토킹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현장에 붙은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는 메모가 피해자의 절규처럼 들린다"며 "피해자가 국가, 사회로부터의 보호조치 없이 감내한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하다. 이번 사태는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첫 번째 고소에서 가해자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두 번째 고소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법원·검찰·경찰 하나라도 역할을 했다면 피해자가 살 수 있었을 텐데 가해자 방어권 고려 속에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것 아닌가(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스토킹 처벌법으로 송치된 사건만 4천 건인데 구속은 5.6%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을 포함한 모두의 책임"이라며 "법원, 수사기관 모두 가해자 행위 제한에 중점을 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공일자리·노인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한 것과 관련해 "막대한 초부자 감세부터 하려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없다"고 비판하며 "어르신, 농민, 청년 등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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