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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공유·전동킥보드 무선충전소 등 규제 샌드박스 10건 승인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10개 과제 중 대한상의·과기정통부 6건 합작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캠핑카 주차·관리문제로 골치를 썩던 A씨는 캠핑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큰 장점은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공동 주차시설에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어 주차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차량 점검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 유지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개인 간에 캠핑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광고용 디스플레이를 부착한 화물트럭과 킥보드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거치대도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캠핑카 공유서비스 구성도 [사진=대한상의]
캠핑카 공유서비스 구성도 [사진=대한상의]

이번에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는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디테크게엠베하, 용하)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이노션) ▲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중개 플랫폼(애드)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용 무선충전 스테이션 및 서비스(LG전자)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SKC·유테크) 등이다.

우선 캠핑카를 소유한 개인이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유서비스는 실증에 돌입한다. 캠핑카 소유자는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대여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캠핑카 대여자 역시 기존 캠핑카를 하루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대비 약 50%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국내 현행법상 '캠핑카 공유서비스'는 불가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면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과 사무실을 확보한 후 지자체에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캠핑카 차량을 1대 혹은 2대 보유한 개인은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플랫폼기업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개인을 대표해 지자체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신고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심의위는 "캠핑카 공유를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캠핑 등 레저산업 활성화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이 기대되고, 소규모 캠핑카 대여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안전 등을 위해 보험 가입 및 차량점검, 캠핑카 대여자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노션과 애드가 신청한 '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화물차 우측에 디스플레이를 부착(제작·개조)해 보행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 상업광고 등이 송출 가능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설치된 센서를 통해 화물차 우측에 다른 차량 진입을 감지하여 광고송출을 조절함으로써 안전운행을 도모한다.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 [사진=대한상의]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 [사진=대한상의]

LG전자와 SKC·유테크가 신청한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도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공유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킥보드 충전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공유 전동킥보드 반납 및 거치 시 무선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무선충전 스테이션에 주차하는 사용자에게는 제휴 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에 필요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표원은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무선충전기를 보도 위에 설치할 수 있다고 적극해석을 내렸다.

심의위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확대와 전동 킥보드 길거리 무단 방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특례를 승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심의위에선 공유캠핑카 서비스, 공유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 등 공유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다수 통과했다"며 "규제애로를 해결해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샌드박스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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